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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절세알아가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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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리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이후 연말정산을 해보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보니 피보험자와 계약자등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였다.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았다.

 

 

 

kdharchive.tistory.com/746?category=851473

 

연말정산 매뉴얼

Intro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써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석을 찾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나의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의무적으로 나가는 세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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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진단 비보험 등은 근로자기본 공제 대상자피보험자로 지불한 보장성 보험료의 합산이 연 100만 원 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 세율은 13.2%로 연 100만 원을 꽉 채워 납부 했을 경우 13만 2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피보험자, 계약자 등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각 상황 별 공제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이 다르다.

 

상황 별 공제 가능 여부

맞벌이 부부(부부 양쪽이 100만원 초과 소득)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 대상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 불가

외벌이 부부(한쪽이 전업주부)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 대상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 대상
  • 배우자가 보험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 불가 

미혼 직장인

보통 사회 초년생의 경우 계약자(보험료 납부자)가 부모님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경우 계약자(보험료 납부자)는 무조건 본인으로 하여야 소득공제가 된다. 즉, 계약자=피보험자=나 가 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 대상

나의 경우에는 미혼 직장인이며 실제 보험료 납부는 근로자 본인인 내가 하고 있지만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라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정리하여서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해야 한다.

 

보험 계약자 변경 방법

필요 서류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가지고 손해사 및 생명사를 방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계약자 변경은 내방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설계사한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보통 기존 계약자 및 변경될 계약자 두명이 같이 가는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혼자 가는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가 있다.

 

  1. 변경 계약자 신분증 사본
  2. 기존 계약자의 인감도장
  3. 기존 계약자의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인감 증명서
  4.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5. (상황에 따라) 위임장

결론은 나는 또 연차를 내서 보험 계약자를 변경해야 한다. ㅠㅠ

 

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97901.html

 

보험회사 승낙 얻어 계약자 변경 가능

납입주기·가입금액 등도 바꿀 수 있어 수익자 변경은 본인의사 확인등 까다로워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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