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써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석을 찾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나의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의무적으로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연말인 지금, 연말정산 매뉴얼을 작성한다.
회계나 정산등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공학도였기 때문에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둘씩 알아보면서 올해를 포함하여 추후에도 또 찾아보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매뉴얼로 남겨본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을 읽는 대상은 20대~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틀린부분이 다수 있을 수 있고, 확인 후 연말정산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
연말정산의 흐름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때는 미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과정은 아래와 같다.
기 납부세액 - 결정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보통 소득세의 10%정도))
을 계산하여, 기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 하면 더 돌려받는 것이고, 결정세액보다 적다! 하면 더 납부해야한다.
그렇다면 결국 결정세액를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의 관건인데, 줄일 수 있는 것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 : 세금을 내는 기준액수를 줄여준다.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소득이라고 잡지 않고 돈을 버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공제해준다. 이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어 과세를 하는 표준, 즉 과세표준(줄여서 과표)를 낮춰준다. 낮춰진 과표를 기준으로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여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산출한 뒤에 일정액을 깎아준다.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금액은 다른 공제금액들을 계산하여 기준, 혹은 흐름의 중간지점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다.
소득공제 항목
정산명세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계산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 명세라는 말은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아본다는 뜻이다. 하나씩 훑어보자.
21. 총급여
지금까지 내가 받은 총 급여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씩 빼나가게 된다.
22. 근로소득공제
내가 손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이다.
23.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21)에서 근로소득 공제(22)를 뺀 금액
21-22=23
종합소득공제
24~26. 기본공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이다.
27~30. 추가공제
사회배려대상자 등 제도적으로 추가공제를 진행한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필요하다.
연금보험료공제
31. 국민연금보험료
100%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금액에서 빠지게 된다.
32. 공적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등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보험료공제제도
특별소득공제
33.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00% 공제 가능하다.
34. 주택자금
무주택 세대주임이 확인된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공제라고 보면 된다. 집없으니 세금 덜 받겠다! 해당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다.(주민등록등본 : 살고있는 집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로 생각하면 된다.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이자를 착실히 갚고 있으니 세금을 줄여달라! 라는 항목.
(2011년 이전 차입분, 2012년 이후 차입분, 2015년 이후 차입분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몇년 간 갚기 때문에 그 사이의 정책이 바뀌면서 과도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35. 기부금(이월분)
기부한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월분이라는 설명이 달린 이유는 과거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붙혀졌다.
37. 차감소득금액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그 금액의 합, 즉 종합소득공제(24~35)의 합(36)을 근로소득금액(23)에서 빼면 차감소득금액이 산출되게 된다.
23-36=37
그밖의소득공제
38. 개인연금저축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년도의 낸 금액만큼 공제를 해준다. 직장인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항목이다.
4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에 저축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그 해에 넣은 금액의 40%를 공제하여준다.
ex) 주택청약통장에 30만원을 넣었다! 라면 30만원의 40%인 12만원 만큼 소득공제
ex) 240만원을 넣었다! 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 만큼 소득공제
ex) 300만원을 넣었다! 면 300만원의 40%가 아닌, 연간 240만원 한도금액이니, 240만원의 40%인 96만원 만큼 소득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 있으니 해당한다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41. 투자조합출자 등
중소기업, 스타트업, 신기술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소득공제항목. 투자할만큼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42. 신용카드등 사용액
중요한 항목이다. 신용카드 '등' 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포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지출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평소에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양가족 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고, 이 초과금액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하였느냐에 따라 그 공제율이 달라지게 된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도서공연 항목에 대해서는 30%
전통시장, 교통수단, 간편결제(제로페이) 에 대해서는 40%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5%
보는 것과 같이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만 적용 가능하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용카드의 혜택등을 생각하면 적당히 나눠 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회사에 출연금 항목..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을 주기 힘들어진 상황에 적용되는 항목.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몇십년씩 투자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항목...인데 20대 사회초년생은 거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과도기적 항목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항목 이름에 충실하게 그밖의소득공제 항목의 합계이다.
(38~45까지 다 더한 금액)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다.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37)*차감소득금액은 23에서 그밖의 소득공제 계(46)을 빼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된다.
37-46=48
49.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ex)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7,242,937원이고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이다. 따라서 세율은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로 산출되게 된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27,242,937-12,000,000)*0.15 +720,000 = 3,006,440
여기까지 소득공제 계산이 끝났다! 하나의 산을 넘었고, 이제 또다른 작은 산을 넘으면 된다. 세액공제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감면
52.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우리가 알아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된다.
55. 세액감면 계
50~53 항목을 더한 값이다. 자동으로 잡히다보니 넘어가도 된다.
세액공제
55. 근로소득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잡히게 된다.
57~59. 연금계좌
예전 DB, DC 등에서 통합되서 IRP로 운영되고 있는 세액공제로, IRP의 경우 소득범위에 따라 공제율일 달라지게 되고,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게 된다.
최소 5년 납입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처음에는 지출이 많지 않아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넣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에 독립을 한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큰 돈이 필요하게 되어 가장 많이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항목이다. 따라서,
- 연금이므로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최소 30년 이후 수령하게 되는 것을 감안(물가상승률)
- 5년이 채워지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과세하게 됨
을 고려하여 저축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특별세액공제
60. 보험료
보장성 보험은 공제대상금액인 연 100만원을 한도로 13.2% 세액공제가 된다. 간소화 서비스인 내보험다보여(한국신용정보원),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 의료비
놓치기 쉬운부분. 간소화서비스의 발달로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빠진게 있는 것이 확인해야 한다. 약국이나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일부를 세액공제해주게 되는데,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보청기, 난임, 불임 등)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도수가 있으면 됨!)
등 빠지기 쉬운 경우 안경점, 병원, 약국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미용목적, 건강증진 보조식품
- 산후조리원
- 제대혈보관비용 등
62.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준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 비용도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원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복 등은 공제대상이다.
63. 기부금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는 100% 공제가능하다.
69. 월세액
전세,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이 아닌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된다. 전입신고가 된 월세 세입자인 경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의 12%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5년 이내에 신청을 안한 항목이 있다면 신청가능하다.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70. 세액공제계
이름에 충실한 항목이다. 근로소득(55) + 자녀(56) +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액(57~59) + 특별세액공제(보험료(60) + 의료비(61) + 교육비(62) + 기부금(63)) + 월세액의 세액공제액(69) 의 합이다.
71. 결정세액
세액공제 금액까지 알아보았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과, 세액공제까지 구했으니 우리는 내야할 세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산출세액(49) - 세액감면 계(54) - 세액공제계(70)
급여명세서의 개요
이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며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근무처별소득명세
각 열에는 주(현), 종(전) 등으로 현재및 과거에 근무하고 있고, 근무했었던 근무처 명,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 급여, 상여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3. 급여
내가 받은 급여의 총액이 표시된다.
14. 상여
내가 받은 상여의 총액이 표시된다. 어떤 회사의 경우, 노사협정을 통해 급여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 급여와 상여의 합이 앞서 보았던 총급여(21) 이다.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근로자가 스톡옵션 등으로 주식을 팔아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 소득으로 잡는 것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급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분
15-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임원이 퇴직을 하면 받게되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분.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있고, 이를 넘으면 세금으로 잡히게 된다. 사회초년생과는 관련이 없다.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18~26. 중소기업취업감면(90%감면)
원래 내는 소득세 금액에 대한 90%을 감면해주는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는 해당 제도를 잘 살펴보자.
세액명세
72.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결정된 세금. 우리는 결정세액을 구했다.
76.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비교하여 더 낼지, 더 받을지를 확인하는, 명세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유롭게 놓치는 것 없이 서류발급 잘 받고 낼 돈 잘 내서 다들 좋은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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