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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절세알아가기

ISA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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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써, 만 19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6년도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탄생하였고, 개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즉, ISA에서도 대부분의 투자가 가능한데, 세제혜택까지 씌어져 있는 것이다. 

 

ISA의 개설 자격

  1. 만 19세 이상
  2. 소득유무와 상관 없이
  3.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4.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이 불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금융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사람

 

ISA의 종류

일반형 혹은 서민형이 있으며, 일반형이 서민형보다 세제혜택이 더 크다. 일반형과 서민형이 나뉘는 기준은 소득수준으로,

  • 근로자는 소득 5,000만원 이하
  • 사업자는 소득 3,500만원 이하

이면 된다. 이 기준을 보고 서민형으로 만들 수 있으면 서민형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ISA의 입금 한도

최소한도는 없고 최대한도는 있다. 1년에 최대 2천만원을 입금할 수 있다. 이 한도를 올해안에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도 해준다. 즉, 올해 1천만원을 넣었으면 올해 못채운 한도인 1천만원 만큼은 내년으로 넘어가 내년에는 3천만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단순계산을 해보면 5년동안 최대 1억원을 입금할 수 있다. 한도가 넉넉하니 신경쓰지 말고 투자하면 된다. 

 

ISA의 세제혜택

ISA는 만기가 있는데 최대 3년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입출금은 가능하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인 3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원할때 해지를 할수 있고,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일반형에 대해서는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다. 이를 넘어선 소득은 9.9%만큼은 분리과세해준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해마다 200만원, 혹은 400만원만큼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기인 3년치의 순수익을 합해서 해지할때 단 한번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다.

 

ISA가 3년이 지났다면 그중에 원하는 만큼 연금저축계좌 혹은 IRP로 넘길 수 있는데,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해준다. 이 때, 연금저축의 저축한도인 1,800만원과는 무관하게 이체가 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들어간 자금의 10%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300만원까지이다.

 

최대치를 계산해보면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ISA에서 모아서 이것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300만원만큼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꽉 채워서 받게되면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에 이어 ISA 300만원까지 합하여 1천만원이므로, 그 해에는 총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ISA에서 매매가능한 자산

ISA계좌내에서는 예금, 적금, RP, 펀드, ETF, ELS, 리츠, 인프라펀드, 국내주식 등이 가능하다.

 

ISA의 종류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다.

  • 신탁형은 위탁계좌이므로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일임형은 운용을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맡기는 것이므로 조금 높은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약 1% 전후의 수수료)
  • 중개형은 신탁형과 비슷하나, 국내주식이 가능하도록 새로 추가된 ISA 종류이다.

요즈음에는 신탁형은 매력이 거의 없으므로 중개형을 만드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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