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 꼭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정말 믿을만한 집인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요즘처럼 깡통전세 뉴스가 많은 시기에는 더더욱.
전세금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오가는 요즘, 전세사기·깡통전세 같은 말이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장 범위, 보험료, 조건이 달라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쉽게 말해,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다.
일종의 안전장치다. 가입하면, 세부내용은 확인해야겠지만 집주인이 잠적하든, 경매가 나든, 최소한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전세보증보험의 핵심 기능
항목 | 내용 |
보장 내용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 |
가입 주체 | 임차인(세입자)이 직접 가입 |
보증기간 | 전세계약 종료일 |
보증 한도 | 보증금 전액 or 일정 비율 |
보험료 | 보증금과 보증기간에 따라 상이 |
🏛️ 전세보증보험 비교: 공공 vs 민간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공공기관과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한다. 각각의 대표적인 기관 및 상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 저렴
- 집주인 동의 필요
- 수도권 7억 이하
-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전혀 보지 않아서 무직자도 대출 가능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2. SGI서울보증
- 보증료 다소 높음
- 세입자 단독 가입가능
- 일반주택 10억, 아파트 한도 없음
https://www.sgic.co.kr/biz/ccp/index.html?p=CCPPRD040101F01
SGI서울보증
www.sgic.co.kr
3.한국주택금융공사(HF)
- 보증료가 제일 저렴
- 대상주택 제한 있음
- 수도권 7억 이하
https://hf.go.kr/ko/sub02/sub02_05_01.do
일반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hf.go.kr
전체적인 보증금액은 HF<HUG<SGI 순이다. 그러나 많이 가입하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은 HF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HF의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1. HF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
2.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대출을 HF에서 보증을 선 상품이지만, 오프라인 대면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금융기관이 오프라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다.
결국 보증료율만 계산한다면 HF의 차선책인, HUG 보증보험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
※ 보험료는 보증기간과 신용도, 임대인 조건 등에 따라 가감됨
📌 가입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했는가?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금융사고 이력은 없는가?
- 시세확인이 가능한가?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등기부등본, 시세 비교 필수
- 전세계약서나 필요 서류들을 사진이나 PDF로 미리 스캔해 둘 것
-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택하되 가입가능기간, 가입 속도와 조건을 비교할 것
📝 마무리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안전장치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패다.
가입 조건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비교하고 전문가나 중개인과 상의하자. 몇십만 원의 보험료가 수천만, 수억 원의 손해를 막아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부동산 시세확인 참고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https://rtech.or.kr/main/mapSearch.do?popUpYn=&posX=37.48243936583027&posY=127.06183029780048
부동산테크|시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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