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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vs 월세,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을까?

김도훈 2025. 4. 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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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이벤트이다. 특히 주거비용 중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중 전세보증금이 더 혜택이 좋을지, 월세가 더 혜택이 좋을지 비교를 해보았다.


🏠 전세보증금 대출 = ‘소득공제’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은 정확히 말하면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쉽게 말해, 전세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 조건 요약

  • 공제율: 이자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최대 400만 원
  • 소득수준 무관: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율 제한 없음

📌 예시

매월 70만 원씩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 연 이자 납입액 :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 소득공제액 : 840만 원 × 40% = 336만 원
    → 한도(4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단,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이므로, 본인이 속한 세율 구간(예: 15% or 24%)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혜택은 다르다.


🏡 월세 납입액 = ‘세액공제’ 대상

월세는 전세와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된다.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다.

✅ 공제 조건 요약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 공제율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 공제한도: 월세 납입액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적용

만약 본인이 공제 조건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라면?

  •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 대안 : 소득공제 방식의 우회 적용

  • 월세 이체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 가능

📊 참고 : 과세표준별 세율표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15%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8,800만 초과 ~ 1억 5천 이하 35%
1억 5천 초과 ~ 3억 이하 38%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마무리 정리

항목 적용 유형 주요 조건 공제 방식
전세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이자 납입액 원리금의 40%, 최대 400만 원
월세 납입액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의 15~17%, 최대 750만 원
월세(고소득자) 대안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주거비용 항목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실제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 절약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득구간과 공제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서,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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